
Dust Sensor Test System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센서) 성능평가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획득해야 시장 출시 가능
국립환경과학원은 광산란식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가 제 3의 기관으로부터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시장에 유통되는 문제와 사용 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도 관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8월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센서)에 대하여 시장에 판매되기 전 성능인증 등급을 받을 것을 강제화하였으며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는 월 1회 자가점검, 매년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에이알티플러스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센서) 성능평가 시스템은 제품의 재현성 평가를 위한 시험 장비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능인증등급 시험 및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 인증 시험 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기준장비로 사용되고 있어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 품질 확인 시 사전에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시험 제품의 용도별로 성능평가 시스템 모델이 구분되어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평가시스템, ADT-1983>은 환경부의 성능인증 시험 기준 항목인 ‘반복 재현성, 상대 정밀도, 자료획득율, 정확도, 결정계수’의 5가지 항목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험원의 숙련도에 따른 측정 불확도를 최소화한 제품입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시험은 실내 평가와 실외 평가로 분류합니다. 실내 시험 챔버에서 진행하는 ‘반복 재현성’ 시험 항목은 제품의 기본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 시험 항목을 통과하여야만 실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외 평가의 기준 측정장비에서 포집된 미세먼지의 질량은 온습도가 정밀하게 제어되는 자동칭량시스템에서 측정되며, 실외 평가 기간 동안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정밀도' 및 '결정계수'가 산정되어 성능 인증 등급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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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시판 중인 모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평가할 수 있는 챔버 크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샘플링 유량: 16.7l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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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 내부 시험면에서의 입자 농도 균일도를 최소화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위치에 따른 측정 오차 유발 인자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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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입자 농도 및 단계를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원클릭으로 시험 자동 진행 및 종료, 기준 계측기 측정 결과 자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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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크기 분포를 조절할 수 있는 입자 발생기 적용으로 다양한 입자분포 조건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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