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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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ㆍ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환경부 > 알림 홍보 > 뉴스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