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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hengyan LEE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시험기관 KTL 지정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 가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받은 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시험기관으로는 진주에 있는 KTL 이 유일합니다.


KTL 시험원이 ADT-1983(Made by 에이알티플러스)을 기준기로 사용하여 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환경부가 조사한 간이측정기의 시장 규모는 약 200여 개의 기기가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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