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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hengyan LEE

미점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값 공개 시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내로 성능 미점검 기기 또는 유효기간이 초과된 기기로 측정값을 대중에게 공개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성능인증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환경공단, KOTITI시험연구원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 향후 인증시험 의뢰 물량의 증가 및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시험인증기관의 인정 수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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